7월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낼 시기입니다. 재산세 미납시 과태료가 부과오되니 납부 대상인지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재산세 조회 방법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메뉴 [납부하기] - [지방세] 를 클릭합니다.
-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나옵니다.
- 해당금액을 확인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상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세금 부과 기준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이후인 즉 6월 2일부터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계약을 5월 20일에 하고 잔금을 6월 2일에 치뤘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기존 매도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기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부과됩니다. 하지만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 7월 16~31일
- 9월 16~30일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가 조회되면 해당 재산세를 클릭하면 [납부]버튼이 나옵니다.
[납부]버튼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
- 계좌이체
- 간편결제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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